법원, KCGI의 한진칼 대상 검사인 선임 신청 일부 인용
법원, KCGI의 한진칼 대상 검사인 선임 신청 일부 인용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1.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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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등 검사인 선임 필요하다는 사실 소명됐다고 판단
한진 사옥. (사진=한진그룹)
한진 사옥. (사진=한진그룹)

한진칼은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측이 제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고 4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KCGI 측이 조사를 요구한 내용 중 고(故) 조양호 전 대표이사에 대한 지난 2013년8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월별 보수 지급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또 한진칼의 대표이사인 회장에 대한 급여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와 임원에 대한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 내역, 관련 이사회 의결에서 구체적 논의 등에 대해서도 검사인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KCGI 측이 요구한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 관련 내용 등에 대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추가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KCGI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6월 고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규정 등과 관련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