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연금 문턱 낮춘다…가입 연령 55세로 낮추는 방안 유력
정부, 주택연금 문턱 낮춘다…가입 연령 55세로 낮추는 방안 유력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11.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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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상한 높이고 사망 시 배우자 자동승계 추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가입 하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높이는 등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 단계에서는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택연금 가입 하한 연령을 50대 중반으로 낮추는 것은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다. 지난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통계청)를 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남성이 51.4세, 여성은 47.6세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출 경우 첫 직장 퇴직 때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 구간까지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입 연령을 낮추는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정부가 속도를 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안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제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이 지난 5월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 때 주택가격 제한을 두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주택가격 제한 완화와 관련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문호를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더라도 주택연금 지급액은 주택가격 9억원 기준으로 고정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즉 20억원 상당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연금은 9억원 주택과 같은 수준을 준다.

주택연금은 계약종료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안에서 상속인이 주택을 매각하고 부모가 받아간 주택연금 총액만큼을 공사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공사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 등으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 역시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