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사기' 가담 혐의… "상당한 피해"
1조원 규모 투자금을 가로챈, 이른바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기소된 IDS 홀딩스 사내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IDS 홀딩스 사내이사 겸 지점 실장 김모(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다단계 조직인 IDS 홀딩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김 대표는 투자자에게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받았다.
특히 김씨는 투자자들에게 매달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달 투자원금의 3%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론 후발 투자자가 맡긴 돈 일부를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이라고 일부 돌려주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자들이 관여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실질적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무리하게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IDS 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1만207명에게서 총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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