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조희팔 사건' IDS 홀딩스 사내이사 1심 실형
'제2 조희팔 사건' IDS 홀딩스 사내이사 1심 실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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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다단계사기' 가담 혐의… "상당한 피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조원 규모 투자금을 가로챈, 이른바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기소된 IDS 홀딩스 사내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IDS 홀딩스 사내이사 겸 지점 실장 김모(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다단계 조직인 IDS 홀딩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김 대표는 투자자에게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받았다.

특히 김씨는 투자자들에게 매달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달 투자원금의 3%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론 후발 투자자가 맡긴 돈 일부를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이라고 일부 돌려주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자들이 관여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실질적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무리하게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IDS 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1만207명에게서 총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