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직불금 규모 1조497억원…농가 92만5000원 지급
2019년 직불금 규모 1조497억원…농가 92만5000원 지급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1.04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쌀고정·밭농업·조건불리 지급 대상자 113만5000명 확정
11월4~8일 지자체 통해 지급…'공익형직불제' 내년 차질 없이 추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올해년도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4일부터 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농가에게 1인당 평균 92만5000원을 지급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고정과 밭농업, 조건불리지역을 포함한 전체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총 113만5000명(125만8000헥타르)이다. 쌀고정이 78만7000명, 밭농업 59만3000명, 조건불리지역 13만7000명으로, 이들 모두 자격요건이 검증됐다.

올해 지급될 직불금 규모는 총 1조497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5억원이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쌀고정 80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밭농업 1997억원, 조건불리지역 480억원이다.

쌀 고정직불금의 경우 지난해 8187억원보다 2.0% 줄어든 8020억원을 78만7000명(80만2000㏊)에게 지급한다. 농업인 한 명당 평균 101만9000원이다.

밭 직불금은 지난해 ㏊당 단가가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돼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총 59만3000명(36만8000㏊)을 대상으로 명당 평균 33만7000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 직불금 역시 지급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반영된다. 농지는 기존 60만원에서 65만원, 초지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5만원씩 상승돼 전년과 비교해 8.4% 늘었다. 13만7000명(8만8000㏊) 명당 평균 3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받는 전체 농업인 한 명이 받는 평균 수령액은 92만5000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고 10월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한 결과, 2만9000명은 조건 불충분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했다”며 “11월4일부터 8일까지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지급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 개정을 완료하고, 농업인단체와 세부시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8년산과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국회에서 목표가격이 정해지면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될 방침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