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소미아 종료는 위헌 아니다” 
헌재 “지소미아 종료는 위헌 아니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03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소원 각하… 심리않고 재판끝내 
지소미아 종료. (사진=연합뉴스)
지소미아 종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낸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 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이들은 지소미아 종료는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헌재는 “협정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이 종료한다고 하여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협정 종료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22일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는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체결 2년9개월 만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결정 재번복이 없다면 오는 23일부터 지소미아 효력을 상실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