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상고심 중단’ 
이재명,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상고심 중단’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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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불합리해”… 헌재 결론 후 상고심 진행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성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법원 선고까지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가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공직선거법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고인데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의 입장이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은 오는 12월5일이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지난 9월6일 이뤄졌고 상고심은 원심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2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면 즉시 이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의 위헌심판 제청을 인용해 헌재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결론까지는 통상 1~2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사 측이 임기 연장을 위해 이번에 위헌심판을 신청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됐고 임기는 4년 후인 2021년까지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월에서 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지시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3가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직접투표로 선출된 공무원인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