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정책 정착을 위해 오는 11월4일까지 경산교육지원청, 학부모단체와 합동으로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구역, 담배판매업소 등 하반기 금연대상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 금연구역, 민원이 빈번한 곳,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법정 금연구역이다.
단속은 금연지도원 등 3개 조로 편성해 주·야간으로 실시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는 적발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안경숙 시 보건소장은 “이번 합동 지도 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산/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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