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수사 금지·심야수사 제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신설
별건수사 금지·심야수사 제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신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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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포해 12월부터 시행… "국민 비판 및 요구 수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장시간·심야 조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이 12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추진한 이 같은 내용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이날 공포돼 12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1회 조사는 12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소년인 경우에는 전체 조사시간은 총 8시간, 실제는 6시간으로 제한된다. 재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후 최소 8시간이 지나야 한다.

또 조서열람을 제외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는 심야조사도 금지된다. 다만 사건 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야조사가 가능하다.

수사 중인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무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하는 별건수사와 '먼지떨기식' 수사도 금지된다.

아울러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을 막론하고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조사 시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은 금지된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대한 사건 등 중요 사건을 수사·처분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및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이 규칙 위반으로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인권감독관이 소속 검찰청장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기존 수사방식을 개선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들 비판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전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