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부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오택보 기자
  • 승인 2019.10.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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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25만원씩 年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 부천시는 오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2019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청년복지정책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지난 1994년 10월2일부터 1995년 10월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사이트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되고, 대상 청년으로 확정되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부천페이)로 받을 수 있다.

3분기 선정자 중 2019년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4분기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다면 신청 내역을 수정해야 한다.

4분기 신규 대상자와 자동신청 미동의자, 3분기 미신청자는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으로 안내메시지를 발송하고, 지역화폐(부천페이)를 수령한 후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하면 12월 20일 이후 청년기본소득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지역화폐(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아일보] 부천/오택보 기자

tboh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