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보 낸 기자 출입금지’ 의무 아닌 재량” 
법무부 “‘오보 낸 기자 출입금지’ 의무 아닌 재량”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3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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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판단 기준은 검찰 및 출입기자단 협의로 
법무부 브리핑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브리핑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청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는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이라고 해명했다. 

31일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법무부는 “출입제한 조치는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제로 존재해야 검토 가능하다”며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보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운영 실무를 토대로 각급 검찰청과 출입기자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돼 운영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검찰 측과 출입기자단과 협의를 통해 오보 판단 기준 매뉴얼이 정해질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법무부는 “향후 규정 시행과 운용 과정에서 문제제기나 개선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날 사건관계인,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규정에는 오보 기준과 이를 누가 판단할 것인지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수사절차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언론 통제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기자 출입제한 조치는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도 포함돼 있고 다만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추측성 보도의 경우’를 삭제하는 등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언론계를 상대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오보 판단 기준 등 문제의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측은 기자 출입제한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다. 

수사공보준칙의 검찰청사 출입제한은 2010년에도 논의된 바 있다. 당시에는 이 논의가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실제 출입제한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