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3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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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대법 집유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54)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이 확정되면서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월급을 반납 받는 등 2억3000만여원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만원 상당을 군민 등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는 황 의원이 받고 있는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3900만여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황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대납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