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조양호 한진칼 지분 상속…상속세 신고도
한진家, 조양호 한진칼 지분 상속…상속세 신고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0.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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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최대주주 등 주식변동 신고
연부연납 통해 5년 걸쳐 상속세 납부
한진 사옥. (사진=한진)
한진 사옥. (사진=한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았다. 2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도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칼은 30일 최대주주가 조양호 외 11명에서 조원태 외 12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사유에 대해선 “변경 전 최대주주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따른 상속”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속으로 한진칼 지분은 별세한 조양호 전 회장이 17.7%→0%, 조 전 회장의 장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2.32%→6.46%,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9%→6.43%,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2.27%→6.42%, 아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0%→5.27% 등으로 변경됐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지분만 따지면 조원태 6.52%, 조현아 6.49%, 조현민 6.47%, 이명희 5.31%다.

상속인들은 국세청에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 신고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신고 당일인 전날 460억원 규모 세금을 먼저 납부했으며 국세청에 장기간에 걸쳐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6분의1씩 나눠 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앞으로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의 여지가 남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균등하게 상속되면서 유족 네 사람의 지분율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상속 대상은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17.84%), ㈜한진(6.87%), 한진칼 우선주(2.40%), 대한항공(0.01%), 대한항공 우선주(2.40%), 정석기업(20.64%) 등 상장·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등이다.

한편, 상속인들은 조만간 정석기업과 대한항공 등에 대한 상속 절차도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