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2차 영장심사… 구속 여부 주목 
조국 동생 2차 영장심사… 구속 여부 주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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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부장판사 심리… 늦은 밤께 결론날 듯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조모 씨.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조모 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기각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따라 검찰은 보강 조사를 하여 20일 만에 이번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이번 영장은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에서 지원자 2명에게 총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돈을 받아서 자신에게 넘겨줄 브로커 2명을 고용했고 검찰이 이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려하자 조씨는 브로커들에게 해외도피 자금을 주며 도피를 지시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러한 혐의가 추가됐다. 

또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부친이 주지 못한 공사대금은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고 조씨 등은 연대 채무를 졌다. 검찰은 조씨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고 이번 구속영장에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심리를 맡은 신 부장판사는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에 이 두 명의 브로커를 직접 관리한 조씨도 구속될지 주목된다. 

조씨는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허리 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이번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씨의 구속 여부 결과는 이날 늦은 밤 또는 11월1일 오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 여부 결과를 지켜본 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등 가족이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