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보충역 판정자, 원하면 현역 복무 가능
4급 보충역 판정자, 원하면 현역 복무 가능
  • 허인·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3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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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역법 개정… 내달 19일 입법 예고
국방부 로고.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로고.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4급 보충역을 받은 사람도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군 입대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에 맞춰 제도를 개선할 취지로 병역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ILO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은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군 당국은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보충역 대상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