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제한'… 법무부 새 공보기준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제한'… 법무부 새 공보기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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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사관의 기자 접촉 금지… 구두 브리핑도 폐지
'깜깜이 수사' 우려도… '오보 기준' 자의적 해석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을 강경하게 대응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공보기준을 마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오보로 인해 사건 관계인과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 새로운 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규정안에는 언론이 검찰 수사상황과 관련해 중대한 오보를 낸 경우 정정·반론보도 청구와 함께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사건 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검찰청사 내에서 사건 관계인을 촬영·녹화·중계방송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청사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안에는 검찰 공보담당자와 기자 간 구두 브리핑(티타임)을 금지하고, 내사를 포함해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등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 등도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보자료와 함께 해당 자료 범위 안에서만 구두 공개가 가능하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잘못된 보도(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중요사건으로서 언론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보안을 위해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은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 접촉할 수 없고 형사사건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에 포함됐다.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의 수사상황 등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인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도록 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새 규정안을 두고 일각에선 언론의 감시기능이 무력화돼 '깜깜이 수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새 규정안에 오보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정확한 설명이 없어 이를 규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언론계 등에서는 보도 내용에 따라 법무·검찰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훈령 형식으로 이날 제정한 이 규정을 내용 숙지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