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KT 부정채용' 이석채 징역 1년… "청년에 좌절감 줬다"
(종합) 'KT 부정채용' 이석채 징역 1년… "청년에 좌절감 줬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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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등 부정채용 지시… 서유열·김상효 집유
지난 4월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1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정 채용 행위로 업무를 일임한 KT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도 배신감과 좌절감을 준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가족이나 추천자 영향력을 통해 실적을 올리거나 혜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인식은 KT 공개채용 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부정채용은 최종 결재권자로서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KT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등 고용 안정성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에서 총 12명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하지만 그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고 여러 차례 증언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