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10.30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한 구 차원 실질적 혜택 마련

서울 관악구가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오는 31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병역명문가란 3대에 걸쳐 현역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선정 및 시상하는 병무청 선양사업으로, 현재 관악구에도 25가문이 병역명문가 가문으로 선정되어 있다.

구는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게 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의 중요성과 이들 가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예우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