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논란' 서울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심의 법제화
'거수기 논란' 서울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심의 법제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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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힘들어질 듯… 서울대법 개정안 시행시 인사위서 심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서울대 교수가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일이 힘들어진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당초 대학교수들의 사외이사 활동은 '거수기' 노릇만 하면서 보수를 챙긴다는 등의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서울대는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이 가장 많은 대학으로 알려졌지만, 교내 지침만 있고 관련 법규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올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형부 회사의 감사를 겸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8월 개정 서울대법에 사외이사 관련 규정을 신설해 공포했다. 법 시행은 내년 2월이다.

여기에는 서울대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할 경우 총장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교육부는 서울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17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서울대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이 담겼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달 26일까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는 서울대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에서 '적정성' 심의를 받게 된다.

인사위에서는 허가 필요성, 허가 기간 적절성, 대상 기업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겸직 허가의 최종 결정은 서울대 총장이 한다.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기업체로부터 받은 연간 및 월별·내역별 보수 일체에 관한 증명 서류를 연말에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통비 등 급여 이외 항목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서울대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이 현재보다는 투명하게 관리·감독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