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음주사고 자기부담금 강화해야"
국민 10명 중 9명 "음주사고 자기부담금 강화해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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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자기부담 400만원… 안실련 설문조사 결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부담액이 최대 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사고는 범죄인만큼 자동차 보험으로 경제적 손해를 보장해주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본인의 부담금은 상대방이 목숨을 잃거나 다칠 경우(대인) 사고당 최대 300만원, 상대방 차량이 파손될 경우(대물) 최대 100만원이다.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한다. 즉, 자동차 보험으로 음주 운전자의 경제적 손해를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다.

30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현행제도 탓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연간 2800억원의 보험금이 나가지만 그중 가해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17.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안실련이 20대 이상 성인 1030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2%(950명)는 '가해자의 금전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피해 보상액을 지금처럼 보험사를 통해 지급하되 가해자가 부담하는 피해액의 액수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금전적 책임을 높이는데 반대는 5.4%, 기타 의견은 2.4%였다.

가해자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할 경우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자의 47.8%가 '사고 피해액 전부'라고 답했다. 이어 '피해액의 일부'(28.6%), '피해액의 배수'(21.8%) 순이었다.

피해액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에게 '적정 수준'을 묻자 46.0%는 대인 1000만원·대물 500만원을 꼽았다.

이윤호 안실련 정책본부장은 "정부와 보험사들은 선량한 운전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현행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가해자에게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음주 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