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설인철)는 지난 8일 오후 1시45분 포항시 감포항 동방 약 12㎞ 해상에서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던 통발어선 선주 김모씨(4.95톤)를 수산업법위반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9일 동해어업지도소에 따르면 피의자 김 모 선장은 수일 전부터 투망해둔 통발어구(약 45개)를 사용하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하여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수산관계법령상 9cm이하의 대게 및 대게 암컷을 포획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김삼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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