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칙 이탈한 해석… 매우 유감"
한국 "내년 1월 말이 저희의 법 해석"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일단 극한 충돌은 피하게 됐다.
다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것으로, 오는 12월 3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에 앞서 여야의 극심한 충돌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의장이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달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동안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이 요청했다"며 "12월3일 본회의 부의 이후에는 신속히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의 이 같은 결정은 원활한 정기국회 운영을 염두에 둔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야는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기간인 180일이 지나면 90일의 체계·자구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0월29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고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상정과 표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사법제도개혁 특위를 별도의 상임위로 보고, 법사위에서 90일의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은 내년 1월 29일이다.
문 의장은 이처럼 여야간 이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자칫 본회의 상정은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문 의장의 결정이 알려진 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었겠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수처 논의의 고비마다 억지와 몽니로 법안 심사를 지연시켜온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국회법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을 외면한 것으로, 그 어떤 협치도 법을 넘어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월 3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면서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 와서 정치가 실종됐다. 무조건 폭압과 일방적인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광화문의 민심을 제대로 읽어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를 복원해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문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에게 더이상 정쟁이 가속화하지 않게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결정을 해서 다행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기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시기와 관련해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부의는 의장의 권한"이라면서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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