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조속히 정상화해야”
“운영위 조속히 정상화해야”
  • 장덕중기자
  • 승인 2009.03.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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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입법조사처장 임명안 처리해 달라”
김형오 국회의장은 9일 “국회 운영위를 조속히 열어 입법조사처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입법조사처장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됐으나 한 달 열흘이 되도록 운영위가 동의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아 취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입법조사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핵심적 지원부서로서, 지난 2주간만 해도 205건의 입법관련 조사·분석 의뢰를 접수해 170건을 처리했으며, 18대 국회 개원 이후 3073건의 조사 분석 업무를 처리할 정도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운영위가 ‘국회사무처 직제 전부개정 규칙안’ 등 국회 각 기관의 조직 및 인사 개편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 규칙안을 처리해주지 않아 거의 모든 인사 및 조직 개편이 정지돼 있는 등 국회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지난 1월6일 △법제실의 법제기능 강화 및 위원회의 입법지원 인력 보강 △국민 청원등 민원의 효율적 처리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의정종합지원실 신설 △국회방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사무처 직제전부개정 규칙안을 제출했다.

또 국회도서관과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도 같은 날 각각 직제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출했다.

국회대변인제 신설을 위한 국회사무처법 개정안도 지난 1월13일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됐으나 후속 직제 개편이 이뤄지지 못해 내정된 대변인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국회 사무처의 설명이다.

김 의장은 “운영위의 업무 해태로 인해 대한민국 입법부 조직 전체가 안정되지 못하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논란과 연계시켜 본연의 업무를 미루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고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