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 시 변호사 참여” 
검찰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 시 변호사 참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29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안 발표… 7번째 개혁안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검찰 조사 시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도 변호사를 동석시킬 수 있게 됐다. 모든 사건관계인이 검찰 조사 시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검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의 7번째 개혁안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이 대폭 확대된다. 이제까지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혁안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자, 참고인, 피혐의자, 피내사자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들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개혁안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을 크게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검찰은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제한해왔다. 그러나 변호인이 위축되지 않고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전 제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려 검사, 수사관 등 사건담당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는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하는 수사팀 관계자를 사적으로 접촉해 하는 변론 행위인 이른바 ‘몰래 변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 및 외부기관 복귀를 시작으로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직접 축소 및 전문공보관 도입, 대검 인권위원회 설치, 비위 검사 사표수리 제한 등 6차례에 걸쳐 개혁안을 발표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