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경제적 부담 낮추고 위생수준 높인다
충남도, 경제적 부담 낮추고 위생수준 높인다
  • 김기룡·민형관 기자
  • 승인 2019.10.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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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식품위생사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 사업…융자 연리 1.0%

충남도가 쾌적한 외식 환경 조성과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사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도는 보령·금산·서천 등 도내 3개 시·군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지원 중이며 지원 규모는 올해 예산액 2억5000만원의 50% 수준인 1억2500만원이라고 29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을 통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도내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사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으로 △위생시설 △향토특색음식 육성에 필요한 시설 △위탁 운영 집단급식소 시설 △화장실 등이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5000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3000만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000만원 이내며, 화장실 개선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0%,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영업신고 1년 미만 업소이거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도 제외한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백현옥 도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도내 식품위생사업소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위생 수준은 높일 것”이라며 도내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민형관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