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 검거 
아동 음란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 검거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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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5개월만에 잡혀… 아동 음란물 유포 후 7억 부당이득 
국민청원.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국민청원.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지난해 친딸 성폭행 의심 영상 등 아동 음란물 영상 게재로 국민 공분을 산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사이트 운영자 A(46)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음란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사이트에 아동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고 7억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는 지난해 4월 널리 알려지게 됐다. 4월14일 사이트에 7세 친딸을 성폭행한다는 내용의 음란물이 게시됐는데 이에 공분한 네티즌들이 사이트를 수사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게 된 것이다. 이 글에는 21만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그해 6월 공개 수사에 나섰고 A씨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의 행적을 파악한 경찰은 그의 여권을 무효화 한 뒤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수사 착수 1년5개월여 만에 강제송환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음란사이트 4개소도 폐쇄했다. 다만 친딸 성폭행 의심 영상을 게시한 사람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도피 중인 공범을 추적 중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