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 12월3일 본회의 부의
文의장,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 12월3일 본회의 부의
  • 허인 기자
  • 승인 2019.10.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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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이후 90일간 심사 의견 수용한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의장이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달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동안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이 요청했다"며 "12월 3일 본회의 부의 이후에는 신속히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전날과 이날 입법조사처와 참모들에게 의견을 구했고, 야당 원내대표에게도 의견을 구하며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시점인 9월 2일 이후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자칫 본회의 상정은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