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펼친 공무원 결원 없어도 ‘특별승진’ 
적극 행정 펼친 공무원 결원 없어도 ‘특별승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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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음주운전 공무원은 승진제한기간 늘어 
인사혁신처.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인사혁신처.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낸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될 전망이다. 

29일 인사혁신처 등 6개 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등 9개 법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아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할 수 있다. 또 근속 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 제한 기간을 이전보다 6개월 추가했다. 

이제까지는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 제한 기간을 6개월 추가했다. 이번 개정은 승진 제한 기간 대상을 소극행정 및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은 이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는 이전 12개월에서 18개월로 길어진다.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전 6개월에서 12개월로 길어진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이 보다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인사처 측은 “공무원이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외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인사교류한 공무원이 원소속 기관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