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타다 현행법 위반 판단…이재웅 쏘카 대표 등 기소
檢, 타다 현행법 위반 판단…이재웅 쏘카 대표 등 기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0.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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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불구속 기소
(사진=VCNC)
(사진=VCNC)

검찰이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두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대표와 법인에 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