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 '황금가위' 추석 이벤트 수여식 열어
웰컴저축은행, '황금가위' 추석 이벤트 수여식 열어
  • 이고운 기자
  • 승인 2019.10.28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웰컴저축은행)
황금가위 이벤트에 당첨된 수상자와 웰컴저축은행 관계자가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수 웰컴저축은행 이사, 수상자 김광석·유형석·배선용 (사진=웰컴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은 28일 추석을 맞이하여 진행했던 금 7돈의 ‘황금가위’ 증정 이벤트 시상식을 지난 25일 웰컴저축은행 본사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황금가위(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주제로 지난 추석 웰컴디지털뱅크를 통해 풍성한 상품을 제공한 ‘극한할인’ 이벤트의 당첨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이벤트 기간 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극한할인 이벤트에 참여한 웰컴저축은행 고객으로, 이들에겐 200만원 상당의 7돈 황금가위가 전달됐다. 

시상식에는 박성수 웰컴저축은행 CEM본부 본부장(이사)이 시상자로 나선 가운데 김광석, 유형석, 배선용 고객에게 황금가위 7돈이 전달됐다. 

수상자들은 웰컴디지털뱅크(웰뱅)의 금융서비스가 편리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 이용하던 중 ‘극한할인’을 통한 구매지원금 등의 이벤트가 진행되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는데 이런 수상 기회까지 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박성수 웰컴저축은행 CEM 본부장은 “최근 들어 더 높아진 고객의 눈높이 및 모바일 뱅킹에 대한 경쟁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서 이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서비스를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고객들이 실생활에 정말 필요하면서 재미있는 이벤트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극한할인'은 웰컴디지털뱅크 내 서비스로 모바일쿠폰형태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평균 6% 수준의 할인을 포함해 다양한 상품에 상시할인을 선보이고 있고, 웰뱅 내 수시입출금계좌에서 이체방식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율 30%에 달한다.

lg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