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만 공수처 반대 이해 못 해"… 군소野 설득
나경원 "법사위 심의 기간 무시한 위법"… 강력 대응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안이 이르면 29일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는 하루 전날인 28일에도 충돌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조기 처리하기 위한 대야 공세에 열을 올린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4월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날로 국회법상 180일의 심사일을 마감하는 공수처법 등 4건의 사법개혁법을 본회의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법개혁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축인 선거제 개혁안 처리방안까지 얽히면서 여야간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군소야당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그는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추진그룹에 요청한다"며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 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 때가 되면 더욱 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군소 야당들은 선거제 개혁안 선(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당은 공수처법, 의원정수 확대를 비롯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사법개혁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이 안들이 날치기 처리된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 4월 출발한 패스트트랙 열차는 정차한 역마다 불법, 무효, 기습 날치기였다. 마지막 종착지마저 불법과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2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하는 것은 90일간의 법사위 심의 기간을 무시한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문희상 의장이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문 의장 주재로 회동을 한 자리에서도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시기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며 "(다만)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안그래도 패스트트랙의 모든 절차가 불법과 무효로 점철돼 있다. 이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 할 수 없이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주십사 (문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