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AOC 발급받아…첫 취항 준비 박차
플라이강원, AOC 발급받아…첫 취항 준비 박차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0.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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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항증명 발급…전담감독관 별도 지정해 감독 예정
다음달 20일 양양-제주 노선 주 2회 정식 취항 계획
(사진=플라이강원 홈페이지)
(사진=플라이강원 홈페이지)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다음달 첫 취항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 심사해 허가하는 제도다.

신생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후 조직, 인력, 시설·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종사자 훈련 프로그램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해 국토부의 서류와 현장검사를 받아 국가 기준 85개 분야, 3805개 검사항목을 합격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플라이강원이 AOC 검사를 신청하면서 12명의 전문감독관으로 전담팀을 꾸려 약 6개월간 서류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서류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매뉴얼 등이 법령에 충족했는지 확인했다.

현장점검은 50시간 이상의 시범비행을 통해 악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상황별 조종사의 대처능력과 비상 착수, 승객탈출 모의평가, 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확인했다.

플라이강원은 국토부 허가를 받은 뒤 다음달 20일 양양-제주 노선에 주 2회 정식 취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플라이강원에 운항·정비 각 1명 등 전담감독관을 별도로 지정해 항공운송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지 감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 현장에서 비행 준비, 운항 통제, 조종사 편조,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상황, 정비 예비품 유지, 근무자의 매뉴얼 준수상태 등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취항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해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 3월 항공운송면허를 내준 3개 신규 LCC 중 에어로케이는 이달 초 AOC를 신청했으며 에어프레이마는 현재 AOC 신청을 준비 중이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