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2심서 감형… 의원직 유지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2심서 감형… 의원직 유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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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구조 전념토록 한 동기 참작" 집유2년→벌금형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2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2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의원을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해경이 승객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가벌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 측이 항소심 주장한 방송법이 금지한 '간섭'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재판부는 "간섭이란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그 의미와 방송법의 체계에 비춰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언론기관과의 평등 원칙에 반해 위헌적이라는 이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언론매체에 비해 방송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그 자유와 독립을 엄격해 보장해야 하고, 방송 보도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비평하거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절차적 수단이 마련돼 있다"며 "따라서 방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판단을 유치한 채 형량을 깎았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따라서 2심이 내놓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고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편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 의원은 KBS가 사실과 다른 뉴스를 냈기 때문에 오보에 항의한 것일 뿐 편집권이나 인사권에 간섭할 권한도, 의도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단순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면서 "청와대 홍보수석이라고 해도 방송법에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선고를 받은 뒤 유죄 판단이 유지된 데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