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 혐의’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
경찰, ‘사기 혐의’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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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될 시 여권 무효화 조치 등 검토
윤지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윤지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이날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봤다. 

윤씨는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많은 이들의 격려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4월 김수민 작가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고,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윤씨는 4월24일 출국해 현재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윤씨의 명예훼손 및 사기 피고소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또 7~8월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는 불응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SNS에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며 한국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통상 경찰 소환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한다. 경찰은 지난 9월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내용을 보완해오라며 반려했다. 

경찰은 이번 재신청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시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윤씨 신병을 확보할 여러 방안을 검토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