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지난달 발표한 남원시 토석채취 업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 피해는 물론 불법훼손 산지를 방치해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과 산사태 등 재해 발생우려를 야기 시켰다고 지적했다.
도 감사실은 남원시가 2001년부터 2019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산지 134만1982㎡(40만5950평)를 23개 업체에게 토석채취 허가하거나 채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토석채취 기간연장 부정적'. '완충구역 미설정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업무 부정적', '토석채취허가지 외 불법훼손지역 복구업무 소홀', '토석채취허가지 현장관리업무대리인 지정확인소홀 및 미 지정' 등의 사유로 토석채취 허가 업무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 저하와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남원시 공노조 자유게시판에는 공무원들과 업자들 간 유착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남원시의회에서 2억에 가까운 예산까지 들여 남원일원 석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33개 사업장 중 31개소에서 경계표시 미흡, 26개소에서 경계 침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또 27개소는 안전사고 예방 표지판 및 위험지역 안전시설 불량 문제가 적발됐고, 31개소에서 세륜시설, 살수차 등 분진 예방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원상복구와 처벌에 대한 진행 사항은 알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원시 공노조 자유게시판에는 남원시 산동리 목동리 일원 석산 허가 면적과 지하 불법굴착, 주생면 낙동리, 보절면 서치리 등에서 산과 논·밭을 깊이 파내 골재를 굴취 해 매각하고 파낸 자리는 임목 폐기물과 슬러지로 채우고 답을 만들어 놓았다는 고발의 글이 게시돼 있다. 이에 대한 원상복구와 허가취소 사법처리 등을 요구하는 게시 글에는 조회 수가 3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전북도 감사관도 토석 채취업무에서 변경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불법훼손을 조속히 복구하도록 하며, 토석채취업자에게 현장관리 업무담당자를 지정 신고하도록 하는 등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토석채취 사업의 각종 문제가 불거진 것은 남원시의 관리 감독이 그만큼 허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석채취 사업장은 안전사고와 불법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큰 곳이다.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와 점검으로 불법이 드러난 곳은 행정적·사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논란에 여지가 없도록 사전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