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주범 멧돼지 차단 '광역울타리' 설치
'돼지열병' 주범 멧돼지 차단 '광역울타리' 설치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0.28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번식기 앞두고 확산 가능성 최소화 긴급대책 마련
경기 파주~강원 고성까지 동서 횡단 광역울타리 추진
포천·양주 등 완충지역 5개 시군 멧돼지 총기포획 허용
돼지열병 긴급대책 강화방안에 따른 광역울타리 위치, 1차 차단지역 변경안. (제공=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돼지열병 긴급대책 강화방안에 따른 광역울타리 위치, 1차 차단지역 변경안. (제공=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지난 10월9일 14번째 발병 이후 20여일째 잠잠한 가운데, 돼지열병 확산 주범으로 꼽히는 ‘야생멧돼지’의 번식기에 따른 이동 차단을 위해 경기도 파주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광역울타리 설치를 추진한다.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경기·강원 5개 시군에서는 멧돼지 총기포획도 전면 허용한다.

2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본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민통선 인근에 서식하는 야생멧돼지를 통해 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역 수준을 강화한다는 결정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돈농가에서의 돼지열병 발생은 지난 9일 이후 추가 확진이 없는 상황에서 11월부터 멧돼지 번식기와 이에 따른 이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대책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멧돼지를 통한 ASF 바이러스 발생은 이달 2일 경기 연천의 비무장지대(DMZ)의 폐사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지난 24일 파주시 민통선까지 총 14건에 이른다.

이에 본부는 접경지역의 ASF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멧돼지 남하와 동진을 차단할 수 있는 광역울타리를 파주부터 고성까지 동서로 횡단해 구축할 방침이다.

광역울타리는 접경지역을 총 4개로 구분된다. 우선 11월 중순까지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연천’과 ‘철원 동부’, ‘철원 서부’ 등 3개 권역에 설치하고, 이후 ‘강원 동북부(화천·양구·인제·고성)’ 권역도 추진할 예정이다.

광역울타리 설치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3개 권역의 경우 약 200킬로미터(㎞) 구간이 대상”이라면서 “임진강, 한탄강과 간선도로 등 지형지물과 도로변의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 등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포천과 양주, 동두천, 고양, 화천 등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5개 시군에서는 28일부터 멧돼지 총기포획도 전면 허용한다.

본부는 멧돼지 이동이 잦은 번식기를 앞두고 개체수 감소와 농가 불안 해소 차원에서 최근까지 금지한 총기포획을 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완충지역에서의 총기포획은 남쪽지역 양돈농가 주변부터 시작해 북쪽 농가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총기포획 과정에서 멧돼지 이동이 최소화되도록 조준사격과 미끼유인 위주로 접근하고, 엽사나 차량 등 투입인력·장비 소독에도 만전을 기한다.

아울러 돼지열병 발생지역인 인천 강화와 김포, 파주, 연천, 철원 등 5개 시군에서는 감염지점 주변의 멧돼지 이동을 저지하는 2차 울타리 설치를 최대한 앞당겨 11월6일까지 완료한 후, 11월7일부터 제한적인 총기포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포획한 멧돼지 처리의 경우 자가소비로 인해 감염개체가 유통될 소지를 막는 차원에서 전 지역 자가소비 금지 조치를 내린다.

포획한 멧돼지 사체는 시군별로 별도의 사체처리반을 구성해 운영토록 하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과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요령에 따라 매립·소각·렌더링(Rendering, 사체를 분쇄해 고온·고압에서 태워 유골분으로 만드는 것)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