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지정 고시
단양군,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지정 고시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9.10.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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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 미허가자 입산·금지 물질 소유 입산 시 과태료 부과
충북 단양군이 가을설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했다. (사진=단양군)
충북 단양군이 가을설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했다. (사진=단양군)

충북 단양군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해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오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슬금산, 삼태산, 도솔봉 등 산 10여개 4713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개방등산로가 있는 대성산, 양방산, 온달산성 일원 856ha에 대해서는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대강면 용부원리의 소백산 갈래골~도솔봉~죽령구간, 영춘면 의풍리의 소백산 대오구~의풍치 구간, 어상천면 임현리 삼태산 임현리~누에머리정상~정상~일광굴~임현리 구간 등 6개 구간을 폐쇄 등산로로 지정해 등산객의 출입을 차단하고 산불예방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 구역에 금지 물질을 가지고 산에 오른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에 주민 과 등산객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m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