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르면 주중 소환…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연루 조사 
조국 이르면 주중 소환…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연루 조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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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명 투자 관련 조 전 장관 개입 가능성 조사 필요성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 중인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중 조 전 장관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4일 오전 구속된 정 교수를 상대로 전반적인 혐의 내용을 보강 조사하면서 특히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지 집중조사 했으며, 25일에도 정 교수를 소환해 차명 투자 관련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1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투자를 받은 2차 전지 업체 WFM의 주식에 대해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으로 주식 6억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WFM의 2차 전지 공장 설립, 중국업체와의 공급계약 체결 등 호재성 공시가 나오긴 전인 2018년 1월께 당시 주당 7000원을 상회한 WFM 주식을 정 교수는 주당 5000원에 12만주를 매입한 것으로 본 것이다.

정 교수는 WFM 주식이 얼마나 오를지 등을 조 전 장관의 조카이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총괄대표인 조범동(37)씨와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포착된 상황이다. 

정 교수가 이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가량의 돈이 정 교수의 계좌로 이체됐는데 이때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정 교수 계좌로 빠져나간만큼 정황상 조 전 장관이 이러한 주식거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이러한 내용을 인지했었다면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의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검찰은 또 WFM 측이 조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는 만큼 그 영향력을 기대하고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팔아 이득을 보게 했다면 뇌물 혐의 적용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불법 주식거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조 전 장관의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이르면 주중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WFM 주식과 관련해 “매입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