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코로 한다… ‘코 무늬’ 인식기술 도입 추진 
동물등록 코로 한다… ‘코 무늬’ 인식기술 도입 추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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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물등록 방식 개발 사업 진행… 등록 활성화  
반려동물인 개. (사진=연합뉴스)
반려동물인 개. (사진=연합뉴스)

동물의 코 무늬를 인식해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 도입될 전망이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1년까지 총 6억9200만원을 들여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바이오 인식 활용 동물등록방식 개발’ 연구 사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부착 또는 외장형 인식표 부착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내장형은 부작용 때문에 불안하고 외장형은 부착식 목걸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코 무늬 인식기술은 이러한 위험을 지양하고 동물등록 활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등록 시스템이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지문 인식의 형태로 반려동물의 신분을 등록하는 것이다.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반려동물은 코에 있는 무늬가 다 다른데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모양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려동물의 코를 직접 인식하거나 코의 사진만으로 인식해 등록이 되는 이러한 기술은 이전보다 등록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편의성이 높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이러한 바이오 인식 기술을 위한 업계의 표준화 작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검증이 필요 상황이다.  

이에 농축산부는 바이오 인식 기술 제품 인증 능력을 갖춘 기관의 연구를 통해 동물 개체 인식 소프트웨어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바이오 인식을 활용한 등물등록 방식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산부 측은 “홍채, 귀 뒤 정맥, 코 무늬 등 동물등록제를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코 무늬 중심의 연구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며 “코 무늬의 경우 반려동물이 몇 개월령이 됐을 때 생성되고 나중에 바뀌지 않는 것인지 등을 들여보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