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증가하는 민간의료기관 이용률…군단체보험 통해 보장 강화해야"
보험硏 "증가하는 민간의료기관 이용률…군단체보험 통해 보장 강화해야"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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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보험연구원)
(이미지=보험연구원)

현역병에 대해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국가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군단체보험을 도입해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8일 발표한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 방안’에 따르면 현역병의 건강관리 관심 증가와 의료 선택권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선호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군 복무 중 질병·부상을 입은 병사가 전문 의료인력 부족과 군 병원의 오랜 대기시간 등의 이유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군 의료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출·외박 자율화 허용, 위수지역 폐지 등 현역병의 군 생활 개선 방향 추세에 맞춰 민간의료 이용 지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성희 연구위원은 “병사의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은 매년 1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민간 의료비에 대한 본인 및 가족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현재 직업군인은 국방부가 운영 중인 단체보험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고 있으나 병사 대상의 민간 의료비 보장보험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현역병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0% 이상이 가족 또는 본인 부담으로 민간 의료비를 해결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병사 군단체보험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가입 대상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한다.

보장 범위는 현역병이 사망·상이 보상 제도가 국방부 자체 운영 중으로 보장 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하되 가입금액을 충분히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실손의료보험 면책 사항 중 국지교전·특수운동·특수운전·선박은 보상하는 항목으로 편입했다.

보험계약자는 국방부, 피보험자는 현역병으로 매년 입찰방식을 통해 입찰에 응모한 보험회사 컨소시엄 중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군단체보험이 도입되면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5만9000원~9만8000원으로 연간 예산은 78~24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원의료비 30만원 기준과 면책 사항 보장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고려할 때 일반 병사의 연간 보험료는 6만4000원, 직무상 선박 탑승 현역병의 경우 9만3000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보험연구원은 군단체보험 도입으로 개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현역병들이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 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기준 21세 남성 기준 개인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은 65%다. 나머지 35%가 군단체보험 도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개인실손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의 공백을 완전히 없애주기 위해 군단체보험 도입을 생각하게 됐다”며 “이미 개인실손의료보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희망에 따라 가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