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홈플러스…다시 내홍 조짐
바람 잘 날 없는 홈플러스…다시 내홍 조짐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0.27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노총 소속 전국홈플러스노조 "회사가 외면, 소통 원해"
홈플러스 "현행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조 지위 남아"
홈플러스가 제3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전국홈플러스노조의 교섭요구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가양동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전국홈플러스노조원들의 모습.(사진=김소희 기자)
홈플러스가 제3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전국홈플러스노조의 교섭요구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가양동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전국홈플러스노조원들의 모습.(사진=김소희 기자)

올해 들어 리츠상장 도전 실패, 직장 내 갑질 논란, 개인정보 유출 은폐 의혹 등으로 홍역을 치른 홈플러스가 다시 시끌벅적하다. 

복수노조 시행 후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나뉜 노동조합 중 나중에 생긴 노조가 회사와의 소통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이를 마냥 받아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형국이다. 

현재 홈플러스엔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스토어즈(주)(구 홈에버) 등 2개 법인에서 3개의 노조가 활동 중이다. 

홈플러스(주)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와 한국노총 산하 전국홈플러스노동조합이, 홈플러스스토어즈(주)는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중 제3노조인 전국홈플러스노조는 최근 서울 가양동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는 공정대표 의무위반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했다.

전국홈플러스노조는 지난해 3월 출범했으며 현재 1000여명의 노조원이 속해 있다.

전국홈플러스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별도의 소통창구도 없다”며 “노조를 인정하고 임단협을 위한 협상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전국홈플러스노조가 회사에 2019년 임단협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홈플러스는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가양동 본사 앞에서 진행된 집회 당시 모습.(사진=김소희 기자)
전국홈플러스노조가 회사에 2019년 임단협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홈플러스는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가양동 본사 앞에서 진행된 집회 당시 모습.(사진=김소희 기자)

반면, 홈플러스 측은 이러한 전국홈플러스노조의 주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10’을 위반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을 보면 ‘법 제2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1호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 2호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임단협 교섭참여를 요구한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와 이미 협상을 진행했으며,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가 2년간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전국홈플러스노조는 지난해 3월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교섭참여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올해의 경우엔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이 남아있어 새로운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사실을 노조에도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인정받은 노조를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올해 임금협약 체결과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요구는 관련법을 어기라는 것이고, 우리는 관련법에 의거해 내년 10월에 교섭참여 요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