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627일 만에 법정 출석… "심려 끼쳐 송구"
이재용, 627일 만에 법정 출석… "심려 끼쳐 송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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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25일 오전 9시29분께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난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이외의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심은 이 부회장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을 다시 하라며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이 부회장의 뇌물혐의에 대한 재판단과 함께 형량의 재산정 수준 등이다.

특히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의 성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