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 고장난 운동기구 썼다가… 6살 여아 ‘내장 파열’ 
산책로 고장난 운동기구 썼다가… 6살 여아 ‘내장 파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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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돌리기 원형 바퀴 배 위로 떨어져 사고… 관리 소홀
원형 바퀴가 빠진 어깨돌리기 공공 운동기구. (사진=연합뉴스)
원형 바퀴가 빠진 어깨돌리기 공공 운동기구. (사진=연합뉴스)

산책로에 마련된 공공 운동기구인 ‘어깨 돌리기’를 이용하던 어린이가 내장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고장난 운동기구인 줄 모르고 이용하다 변을 당한 것이다. 

24일 수원시와 권선구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천 산책로에서 A(6)양이 어깨 돌리기 공공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원형 바퀴(약 10kg)가 빠져 A양 배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양은 내장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다. 

사고를 낸 이 운동기구는 2017년 12월께 한 외주업체가 설치한 것으로 관할지역의 관리 기관인 권선구청이 이상 여부를 살펴왔다. 

구청 자체 조사 결과 본체에 원형 바퀴를 고정하는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는데 구청 측은 이 결함 여부를 미리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청 측은 이날 “현행법상 공공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 방법이나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며 “직원들이 순찰할 때마다 운동기구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 이후 산책로에 설치된 다른 공공 운동기구에도 결함이 있는지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구청 측은 가입한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등을 통해 피해 아동의 치료비 등을 배상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 아동 측에서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려달라고 의뢰할 경우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