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영철, 자진사퇴” 촉구
민주 “신영철, 자진사퇴” 촉구
  • .
  • 승인 2009.03.08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메일 존재 자체 헌법위배”
민주당은 8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의혹과 관련, “이메일의 존재 자체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경악할만한 사건”이라며 개인 의견이라는 신 대법관의 해명을 반박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용산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여론조작 이메일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압력성 이메일은 다르지만 같다.

전자는 청와대 행정관발이었고 후자는 대법관의 이메일이었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둘 다 결론은 개인의견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 어쭙잖은 변명을 믿으라는 것인지 정말 황당하기만 하다”며 “그렇게 해서 진정 국민의 의혹과 불신이 깨끗하게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그 무엇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신대법관은 지난 1월 시국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왜 무죄냐’며 전화까지 걸었다고 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까지 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위를 동시에 실추시키고 무시한 명백히 부적절한 처사”라며 “벌써 조사과정에서 이메일 유출경위등도 자연스럽게 밝혀지지 않겠냐는 대법원 관계자의 말이 나오고 있다니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