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019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기간’ 운영
수원 ‘2019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기간’ 운영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10.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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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로교통관리사업소, 내달 11일까지 집중 단속

경기도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다음달 11일까지 ‘2019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용주차장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방치차량 민원 신고가 많은 곳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차량과 타인의 토지(아파트·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다.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발견하면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견인하거나 형사 고발을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