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경심 구속은 '사필귀정'
[사설] 정경심 구속은 '사필귀정'
  • 신아일보
  • 승인 2019.10.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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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지난 23일 오전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7시간 가량 이어졌으며 자정을 넘긴 0시18분께 구속이 결정됐다. 영잘심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정 교수는 정식 수감 절차를 밟았으며 앞으로 최대 20일 동안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정 교수의 범죄 혐의는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에 달한다.

정 교수측은 변호인 18명이라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고 검찰에 맞섰지만 구속 수사를 막지는 못했다. 자녀의 인턴 활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느 수준까지를 '허위 스펙'으로 봐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들이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주요 변수였지만 법원은 양측이 제시한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를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수사 착수 직후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정 교수가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가능성 역시 크게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번 영장 발부는 검찰이 제기한 의혹과 증거에 입각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점에 국민들도 안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마저 이중잣대가 적용됐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을 것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었다면 진작 구속 수감됐을 일이니 말이다. 만약 이번 영장이 기각됐더라면 검찰은 큰 타격을 입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허탈감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는 끝날 때까지 오로지 법과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이상 현실에 업길 바랄 뿐이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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