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위 검사 사표 안 받는다… 감찰위 심의 후 판단 
검찰, 비위 검사 사표 안 받는다… 감찰위 심의 후 판단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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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에 외부인력 영입… 윤석열 검찰 6번째 개혁안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비위 검사 사표 수리를 제한하고 감찰위원회에 변호사, 회계사 등 외무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하기로 했다. 

24일 대검찰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체 감찰 강화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나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할 것”이라며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그간 검찰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제 식구 감싸기 등 이른바 ‘셀프 감찰’ 논란과 관련해 대한 후속조치다. 비위 검사가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할 때도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안 받겠다는 의미다. 

비위 의혹을 받는 검사가 사표를 내면 내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이에 비위를 저지는 검사들은 미리 사표를 제출해 징계를 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은 또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검사 중징계 중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에 회부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고, 감찰위에 비위 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해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비위 검사를 감찰하는 감찰위에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감찰부 과장은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 측은 “공직자 영입은 현직 파견 형식이 아니라 원직에서 퇴직한 후 검찰에 특별조사관이나 5,7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형식이 클 것”으로 봤다. 감찰위에 외부 인력을 영입하면서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검찰은 심야 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대검 인권부와 감찰위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감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피의자가 인권침해를 주장하면 모두 감찰을 하는 게 아니며 수사의 독립성과 밀행성 등을 감안해 감찰위와 대검 인권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해 판단한다. 

대검은 법무부와의 감찰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은 검찰 자체 감찰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대검이 내놓은 방안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 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법무부는 검사 비위 발생 시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감찰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찰개혁안은 윤석열 검찰 6번째 개혁안이다. 대검 측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검찰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으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감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감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