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1심서 집행유예 받고 석방
'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1심서 집행유예 받고 석방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0.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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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징역형에 4년 집유
(사진제공=CJ그룹, 출처=연합뉴스)
(사진제공=CJ그룹, 출처=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 흡연과 국내 밀반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1심 재판에서 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도 모두 압수돼 사용·유통되지 않았다”며 “이선호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누구보다 좋은 환경을 가졌다”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에게 2만7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지 않았다.

이씨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과거 미국 유학시절 당한 교통사고로 현재까지도 질환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날 이씨는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 때처럼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올해 4월 초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이다.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한 후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