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범 논란' 화성 8차서 이춘재 DNA 미검출"
경찰 "'진범 논란' 화성 8차서 이춘재 DNA 미검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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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검출 가능성 적어… 수사기록 등 집중 검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마련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마련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화성살인 8차 사건의 증거물에서 그의 DNA 검출되지 않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과수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태안읍 진안리(현 진안동) 자택에서 박모(14)양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이듬해인 1989년 7월 윤모(당시 22세)씨를 범인으로 잡으면서 이를 모방범죄로 판단, 윤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춘재는 최근 경찰과의 대면조사에서 8차 사건 역시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자백이 사실이라면 윤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셈이다.

이와 관련 윤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경찰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올해 안에 재심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진행 중인 수사에 미치는 영향, 윤씨의 권리구제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총 9건의 문건을 공개하기로 결정, 이른 시일 내에 윤씨 측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8차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들의 진술과 당시 수사기록 등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경찰은 8차 사건의 증거물이 화성사건 당시에도 유의미한 증거로 분류되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8차 사건 증거물은 이미 당시에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애초부터 피의자의 DNA가 나올 가능성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8차 사건에 대해서는 범인으로 지목돼 처벌받은 윤씨와 당시 수사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일 경우에는 윤씨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허위자백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국과수는 10차 사건의 증거물에서도 이춘재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에 최종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춘재의 DNA가 증거물에서 나온 사건은 화성 사건의 3, 4, 5, 7, 9차 사건 등 모두 5건이다. 2차 사건 증거물은 분석 중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