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당성 논란' 해소… 조국 직접 조사 속도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의 '분수령'으로 꼽히던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4일 밤 12시18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정 교수 측은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면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을 감내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라는 점도 피력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가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곧 바로 수감됐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은 그간 제기돼 온 수사 정당성 논란을 어느 정도 털어낼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정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로 탄력을 받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자녀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 △정 교수의 자택 컴퓨터 교체 등 증거은닉을 방조 △사모펀드 운용 보고서 급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머지않아 조 전 장관을 소환해 관련된 각종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앞서 청구했던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비리 의혹 관련된 혐의는 빠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웅동학원 의혹 관련 수사를 별도로 진행 중이며,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