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여행객 휴대 축산물서 '돼지열병' 유전자 검출
중국인여행객 휴대 축산물서 '돼지열병' 유전자 검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0.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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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총 17건 확인…전년比 4배 증가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인천국제공항에서 탐지견이 투입돼 수화물을 검색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인천국제공항에서 탐지견이 투입돼 수화물을 검색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 이로써 올해 축산가공품에서 발견된 ASF 유전자는 총 17건으로 늘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월16일 중국인 여행객이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으로 입항 이후, 검역과정에서 소시지(돈육가공품)를 휴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이에 방역당국이 해당 소시지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검출된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는 약 4주간의 세포배양검사를 거쳐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지금까지 검출된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는 모두 사멸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 확인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건수는 소시지 12건과 순대 2건, 훈제돈육 1건, 햄버거 1건, 피자 1건 등 총 17건이다. 지난해의 4건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에 따른 돼지열병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국제공항과 항만에서 ASF 발생국에 취항하는 위험노선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검색·탐지견 투입 등을 통해 여행객 휴대 수화물 검역·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또, 해외 여행객이 불법 축산물을 가져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0월21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입국한 러시아 여행객이 돈육소시지 등 축산물(9.6킬로그램)을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휴대한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해외 여행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할 때에는 현지에서 햄·소시지를 비롯한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 방문 등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arkse@shinailbo.co.kr